9급 공무원 초봉 월 300만원 인상 ( +2025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오늘은 2025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처우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부터 6급 공무원에게 빠른 승진 경로를 열어주는 제도까지,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9급 초봉 월 300만 원 인상 예정
- 9급 초임 보수 인상
현재(2025년 기준) 9급 신입 공무원의 월 보수는 약 269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으로 단계적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무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서울이나 세종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신혼부부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 해당 직종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 소방 등 재난담당 공무원도 재난안전수당 +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위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 예정입니다.
- 악성민원·특별근무에 대한 보상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 신설,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바쁜 시기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100시간으로 확대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실무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5급 승진제 승진 과정 개선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는 새로운 승진 경로를 도입예정입니다.
'각 부처에서 추천 → 역량 평가 → 선발'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력평정 비중 축소, 중요직무급 확대 등 난도 높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중요직무급 적용 폭을 늘려,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즉, ‘일 잘하는 공무원’을 더 빨리 진급시키고, 보수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3)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육아, 퇴직 복지 강화
- 난임휴직,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임신 초기와 막달(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신청 및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
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이하(12세 미만)로 확대할 예정이며,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도 함께 인상예정입니다.
- 퇴직 공무원 재고용
공무원 근무를 하며 쌓은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제나 사회공헌사업으로 연결하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청렴,책임성 강화
- 성 관련 징계 강화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은 시효가 원래 3년인데, 최대 10년으로 늘어압니다. 또한, 딥페이크,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 등도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조사 강화예정입니다.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 별도 등록
예금 등과 합쳐서 감추지 못하도록, 재산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5)마무리
이번 인사혁신처 계획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육아,난임 지원 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축을 중점으로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초임 인상부터 위험업무 보상, 새로운 승진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