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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변경내용 총정리! (+유산, 사산, 난임, 육아휴직 등)
위슈2
2025. 2. 12. 10:32
올해부터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강화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가 새로 생기는 등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대
최근 고령 임신부가 증가되면서 유산, 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성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신 초기라도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대상: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여성
- 휴가 기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2)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간 3일에서 6일 (유급 2일, 무급 4일)로 화개
- 사용 방식: 1일 씩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적용: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특고 등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출산전후급여,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10일로 확대 적용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개정 내용: 과거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 연장 조건:
-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 한부모 가정이거나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추가로 6개월 가능
- 연장 절차: 해당 조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승인
4)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시행 시점: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
- 취지:
- 임신·출산·육아 시기 근로자 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모 맞돌봄 활성화
- 예상 효과: 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율 문제와 육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더 길어지고,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