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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2유형,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위슈2 2025. 2. 8. 10:00

안녕하세요, 위슈입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요.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장려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2025년 변경사항

올해는 유형2가 신설되었는데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청년 본인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청년 당사자에게도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업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18개월/24개월 근속을 하게되면 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1유형, 2유형 차이

물론 기존 방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방식은 '유형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1년 동안 계속 고용한다면, 720만 원을 지원받는 것 입니다.
올해부터는 ‘유형1' 뿐만아니라 앞에서 소개드린 ‘유형2’가 추가되어,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 및 장기 근속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빈일자리 업종과 장기 근속 지원

올해 2유형이 추가된 이유는,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서 청년 구직자의 유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데,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복지가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다 보니 구직하는 과정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양한 업종에 대한 관심 일으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 방법

 

시작 시점 2025년 1월 23일 ~
지원 대상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2 : 빈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청년 + 대상기업
지원 금액 기업 : 최대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총 480만 원) (2유형일 경우)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또는 근처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6) 결론

최근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청년들이 구직 과정이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 역시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재들을 잘 선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